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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얼마 전 백선엽 장군 논란을 계기로 광복회가 추진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친일행적이 확인된 사람은 이장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격화되는 파묘 논란을 배준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독립지사 후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광복회는 친일행적이 확인되면 현충원에서 이장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63명입니다.
▶ 인터뷰 :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적국 장군으로 활동했던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하는…."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6·25 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해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진호 / 재향군인회장
- "김...